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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4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신원조사의 의뢰 및 회신이 비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전산망을 통하여 신원조사를 의뢰ㆍ회신하게 하여 신원조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대표발의 조현룡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26
위원회 회부2013.06.27
위원회 상정2013.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신원조사의 의뢰 및 회신이 비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전산망을 통하여 신원조사를 의뢰ㆍ회신하게 하여 신원조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출입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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