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8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 군은 대침투작전 및 전면전시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한 작전성 물품으로 피아식별띠를 운용하고 있음. 피아식별띠는 그 형태와 운용지침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그 운용형태가 2급 비문에 의거 전파되고 있는 중요한 작전성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과 시중 군장점 등에서 똑같은 형태의 유사물품이 유통되고 있어…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20 공포
발의2015.03.06
위원회 회부2015.03.09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04.28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06.16
법사위 의결2015.06.16
본회의 상정2015.07.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7.06
정부 이송2015.07.10
공포2015.07.20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 군은 대침투작전 및 전면전시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위한 작전성 물품으로 피아식별띠를 운용하고 있음. 피아식별띠는 그 형태와 운용지침이 대외비로 관리되고 그 운용형태가 2급 비문에 의거 전파되고 있는 중요한 작전성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터넷과 시중 군장점 등에서 똑같은 형태의 유사물품이 유통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 작전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큰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 단속대상 범위에 피아식별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단속 간 법적 제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행법의 단속항목에 피아식별띠를 추가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우리 군 작전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7-20 (법률 제13395호) · 시행 2015-07-2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395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표지장"을 "표지장ㆍ피아식별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