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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8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요청과 권고에 해당할 뿐이어서 실효적으로 판로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손인춘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4
위원회 회부2015.10.15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하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요청과 권고에 해당할 뿐이어서 실효적으로 판로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더 적극적인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또한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로 참여제한 기준 사업금액과 적용의 예외 사유 및 적용 제외 공공기관 등을 지정하는 것은 중요 사항에 대한 과도한 위임이고, 공공소프트웨어의 발주에 관한 것은 여러 개의 정부부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무회의를 거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이하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대기업에 발주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예외 사유와 예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육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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