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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96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5.20
위원회 회부2015.05.21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신고필증에 거래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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