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97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25
위원회 회부2015.09.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제32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업무정지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업무정지기간의 범위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것은 상한이 어떠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임.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도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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