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2799
지방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역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30
위원회 회부2018.04.02
위원회 상정2018.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역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방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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