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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시설의 층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은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그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시설의 층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 등을 사용하고 있음.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은 수용인원이 4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는 인명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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