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51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가 시행 중임. 그러나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은 54개소 883개 병상에 불과하며, 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7 발의
발의2015.03.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말기암환자에 대한 적정한 통증관리 등을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가 시행 중임.
그러나 2014년 기준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병상은 54개소 883개 병상에 불과하며, 완화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하여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활성화와 완화의료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체계적·전문적인 지원기구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고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화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완화의료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완화의료기금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지원, 의료기관의 완화의료 제공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의 질 향상 및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화의료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