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대표발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03
위원회 회부2018.12.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 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는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뿐만 아니라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에 맞게 현행법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