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741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에 따른 관할 법원에의 해당 사실 통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징수절차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므로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14 공포
발의2011.07.28
위원회 회부2011.07.29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23
법사위 회부2011.08.23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04
공포2011.11.14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이의제기에 따른 관할 법원에의 해당 사실 통보, 과태료 미납에 대한 징수절차 등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7년 12월 제정·공포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므로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14 (법률 제11073호) · 시행 2011-11-14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073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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