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46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두뇌발달 촉진, 질병감염에 대한 면역력 증강, 알레르기 예방 등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로서, 수유 여성에게도 유방암 또는 난소암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임신 전의 체중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모유수유의 장점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3
위원회 회부2013.06.14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모유수유는 영유아의 두뇌발달 촉진, 질병감염에 대한 면역력 증강, 알레르기 예방 등 영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가장 효과적인 건강증진행위로서, 수유 여성에게도 유방암 또는 난소암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임신 전의 체중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모유수유의 장점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기본으로,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모유수유를 지속하면서 적절한 보충식을 먹이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등의 모유수유 장려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후 6개월 이후에는 모유수유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유수유를 하기 위한 사회환경이 열악한 것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며, 현행법령에서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모유수유시설 설치가 대부분 권장사항에 그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을 포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모유수유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