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11.10
위원회 회부2015.11.11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
그런데, 최근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비영리민간단체가 특정정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를 주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반대도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등록의 취소는 상대방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주는 중요사항으로 법률에 상향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88호) · 시행 2016-08-30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 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88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원할"을 "지원 또는 반대할"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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