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49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8.20
위원회 회부2015.08.21
위원회 상정2015.10.28
위원회 의결2015.11.23
법사위 회부2015.11.23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규정을 법률에 직접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70호) · 시행 2016-01-27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7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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