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967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15
위원회 의결2017.12.15
법사위 회부2017.12.15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발의2017.12.21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전제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의무자 요건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희망자가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58호) · 시행 2018-10-01 · 바뀐 줄 6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삭 제>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이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와 이 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수급자 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358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를 "소득인정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가"를 "수급권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를 "수급자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를 "보장기관은 속임수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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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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