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7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임. 한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연간공급량:…

대표발의 박맹우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4.03
위원회 회부2017.04.04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골재는 건설공사 용적의 70∼80%를 차지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 건설 재료임. 한편,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회 이상 건설시장으로 공급되는 골재의 품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골재 공급량의 60%(연간공급량: 1억㎥)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 조사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하여 실시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채석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골재에 대하여도 품질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골재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0호) · 시행 2018-02-1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지도ㆍ감독) ① ∼ ③ (생 략)
제21조(지도ㆍ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의 품질을 조사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0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22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급되는"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