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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9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관련 제도 운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15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6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발의2018.11.29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육 격차 해소 및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다양화됨에 따라, 학자금 지원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관련 제도 운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대상 장학 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대상 등은 지원 범위를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출연사업으로의 운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인바,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등학생에 관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자료 제출 요청 등 장학 사업 운영 과정에 필요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법령상 입학금 지원 시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 신입생들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학도 신입생에게 신청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야 하는 등 각종 행정 부담 또한 발생하고 있음.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며 소득 및 성적 등 별도의 심사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에 한정하여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 나.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주의의 예외 단서를 마련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2항). 다.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대한 인용 조항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로 개정하고, 초?중?고교생의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안 제50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0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9 / 18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 “학자금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정한다 .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단서 신설>
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 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6조(장학금 지원계정의 설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 을 위하여 재단에 장학금 지원계정(이하 “장학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0조(학자금 지원의 신청) ① 학자금 지원(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는 경우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한 학사정보 자료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 한 학사정보 자료
11. ∼ 15. (생 략)
11. ∼ 1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70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학업장려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따라 학업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범위는 학업장려금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중 "무상지급"을 "무상지급(제2조제1호나목의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 본문에"로 한다. 다만,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1항제10호 중 "자료"를 "자료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로,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의 학자금 지원 신청에 관한 유효기간) 제5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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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