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8883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냉대를 받아 왔음. 이런 탓에 피해자 스스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7
위원회 회부2019.0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 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냉대를 받아 왔음. 이런 탓에 피해자 스스로 근로정신대 피해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으며,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정신대’와 ‘위안부’의 개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시 하 여성 인권을 다루는 측면에서 이들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등의 사업이 이뤄질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재까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마련하여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한 수준임.
이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꾀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 결과 같은 법에 따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장제비를 지원함(안 제4조).
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