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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66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법 제8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같은 법 해당 조문 일부개정을 통해 재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26
위원회 회부2013.03.27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법 제8조에는 동북아역사재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같은 법 해당 조문 일부개정을 통해 재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련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재단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현행 법 제8조의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각 호를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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