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87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발의2015.02.13
위원회 회부2015.02.16
위원회 상정2015.07.02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주요내용
가. “한정치산자인”을 “피한정후견인인”으로 개정(안 제5조제3항).
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다.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7조제4항).
라. 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안 제8조제3항 및 제5항제1호·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831호) · 시행 2016-07-28 · 바뀐 줄 20 / 2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② (생 략)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제2항의 경우에는 시장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발급기관(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시장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①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인(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 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발급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금치산자가 신청한 경우
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2. 미성년자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4항에 따른 발급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 ③ (생 략)
제7조(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및 활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④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⑥ 행정기관등은 제5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해당 행정기관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⑧ 행정기관등은 제7항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발급시스템 내에서만 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② (생 략)
제8조(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은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승인권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1. 금치산자가 신청한 경우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위한 민원인 및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확인 및 그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민원인”으로, “발급기관”은 “승인권자”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승인권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이 신청한 경우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4.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이용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3831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신청인은"을 "미성년자인 신청인이"로, "제2항의"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민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만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인 신청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를 "포함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금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의"로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제7조제4항 전단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을 "미성년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에서"를 "제8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발급시스템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한다. 이 경우 한정후견인의 본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제3항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민원인은"을 "미성년자인 민원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법정대리인의"를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에"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미성년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5항에 따른 민원인 또는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의 신분이 확인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인 민원인이 제2항에 따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함께 승인권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