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3810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진흥 재원의 확충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자산 규모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하였고, 부채가 7,878억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기금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권기금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23
위원회 회부2016.11.24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자산 규모가 2007년 8,672억원에서 2013년 1,319억원으로 급감하였고, 부채가 7,878억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기금고갈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복권기금 전입금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이자부담액이 기금부채증가를 초래했기 때문임.
2019년 고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의 재원 확보가 절실한바, 기업자금 유치나 민간기부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음. 특히 기업자금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절실함.
이에 과학기술진흥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과학기술신탁을 설치하여 기업이 주식을 위탁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소득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자에 대해서는 위탁한 주식의 의결권을 보장해주고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정상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신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인가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과학기술신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과학기술진흥기금 납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8항).
다. 신탁재산 중 주식 운용의 경우 수탁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나, 위탁자가 신탁행위로 의결권행사에 대한 지시권을 보유하기로 정한 경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과학기술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과학기술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및 제5장).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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