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281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그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석유자원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 결산…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발의2017.03.20
위원회 회부2017.03.21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석유공사는 석유자원의 개발, 석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그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석유자원의 가격이 하락하여 한국석유공사는 2016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529%에 달하는 등 급격히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음. 현재 공사는 이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충분한 검토도 없이 공사의 핵심자산 등에 대한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 이는 자산의 헐값 매각, 국부 유출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일정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공사가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함에 있어서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사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매매, 교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578호) · 시행 2018-10-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2.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8호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① 공사는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하거나, 자산의 매매 등을 할 때 공사의 재무건전성, 국가 경제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전에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거나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자산의 매매ㆍ교환ㆍ양도,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매각, 지급보증 및 대여금의 출자전환 등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평가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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