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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43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03
위원회 회부2018.05.04
위원회 상정2018.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의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 한하고 있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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