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95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종축장 및 산란계 농장 등에서는 HACCP을 의무적용하지 아니하여 생산단계 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농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7.19 발의
발의2018.07.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종축장 및 산란계 농장 등에서는 HACCP을 의무적용하지 아니하여 생산단계 위생·관리가 취약하고, 농장에 대한 축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조사 권한이 미비하며, 위해사고가 발생한 농가에 가축의 출하중지 등 공중위생상 조치를 하거나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불분명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종축장 및 농장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하고, 농장의 출입·조사 권한 및 공중위생상 우려가 있는 농장에 대한 긴급조치·정보공개 권한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축장부터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용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9조).
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축산물(원유, 식용란)의 검사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도 재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다. 모든 가축사육시설(소, 돼지, 닭 등)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조사·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
라. 위해사고가 발생한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안 제37조).
마.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경영자 등에게 관련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의 출하정지, 판매중지 등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49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57 / 9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생 략)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생 략)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 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6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신 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2.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3.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4. 삭제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② (생 략)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2. 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2.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4.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ㆍ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생 략)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항ㆍ제6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8항 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9항 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축산물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2조, 제19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축산물을 검사한 결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 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 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 에게 그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검사 결과 및 수출입 실적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서류 또는 작업 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9조의3제7항 ,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5항 ,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ㆍ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7조(공표) ① (생 략)
제37조(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 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 가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 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 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 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1의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8항 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2. 제9조제10항 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ㆍ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5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의2. 제12조제6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 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신 설>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24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도축업의 영업자,"를 "도축업의 영업자와"로,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을 "영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을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으로, "제4항 전단"을 "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을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으로, "제4항 전단"을 "제5항 전단"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제1호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제1항 중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4제3호 중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을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9조의3제1항·제5항"을 "제9조의3제1항·제6항"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및 제4항 중 "제9조제8항"을 각각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제12조제8항"을 "제12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업자"를 각각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업장(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업장 또는 가축사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장,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가축사육시설, 식품제조·가공업소"로,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평가한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사 주기를 2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을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3제7항"으로,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제4항까지 및 제7항"으로,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영업자가"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가"로, "축산물 및 영업자"를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 및 영업자"를 "축산물과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로 한다.
제41조제1호의2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8항"을 "제9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인정하는"을 "인정되는"으로, "영업자"를 "영업자,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자"로, "할 것을"을 "하게 하거나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하·판매 일시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출하·판매 일시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제47조제2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자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날이 3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4년, 2년 이상 3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5년,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6년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