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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14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서, 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총 3만 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하여 망향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있음. 또한 지금까지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 건강…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9
위원회 회부2018.07.18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충주, 제천, 단양은 충주댐 유역에 속한 구역으로서, 이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주댐이 건설됨에 따라 총 3만 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하여 망향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고 있음. 또한 지금까지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의 상해, 냉해, 성장장애, 주민 건강 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렇게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4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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