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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7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의 선점 및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상승 효과 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하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사전·사후감독을…

대표발의 이종혁 한나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26 발의
발의2010.02.26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외 광해방지사업 시장의 선점 및 해외자원개발 경쟁에서의 상승 효과 등을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하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하여 해외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사전·사후감독을 엄격히 하며, 공단의 당초 설립목적인 국내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투자재원 및 그 이익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의 광해방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함(제10조의2 삭제). 나. 광해의무자에 대한 부담금납부 통지시기를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납부기한을 해당 연도 1월 15일까지로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사업에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추가함(안 제39조의2제1항 신설). 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해외 사업을 지도·감독하도록 명시함(안 제39조의2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4호 신설) 마. 국내 광해방지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광해방지사업금 및 정부출연금과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배당금 수입을 해외 광해방지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도 공단의 기관운영비가 아닌 해외사업 재투자 등으로 지출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함(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구분 계리 조항을 신설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5항 및 부칙 제3항 신설) 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 조항을 정비함(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96호) · 시행 2011-03-30 · 바뀐 줄 9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의2(광해방지심의위원회) ①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광해방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24조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생 략)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2월 31일 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 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해외사업) ① 공단은 해외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1항의 해외 광해방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외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1.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제23조에 따라 제11조제5호의 국외 기술협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제41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의 배당금④ 공단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한다.1. 해외사업 재투자2. 국내 광해방지사업3. 해외사업에 부수하는 사업⑤ 공단은 해외사업에 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4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제39조의2에 따른 해외 광해방지사업
<신 설>
5. 공단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6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2월 31일”을 “1월 15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해외사업) ① 공단은 해외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해외 광해방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해외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사업 수행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제23조에 따라 제11조제5호의 국외 기술협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1조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3.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의 배당금 ④ 공단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한다. 1. 해외사업 재투자 2. 국내 광해방지사업 3. 해외사업에 부수하는 사업 ⑤ 공단은 해외사업에 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9조의2에 따른 해외 광해방지사업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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