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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표발의 정문헌 새누리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16
위원회 회부2013.05.20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관광특구를 설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통일경제관광특구 투자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접지역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매개로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촉진하고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인접지역,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을 지정하되 설악산 국립공원구역과 그 인근지역에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을 우선하여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35조). 라.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마. 시·도지사는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통일경제관광특구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산지관리법」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1조). 사.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아.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안 제36조). 자. 관광진흥을 위하여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조세와 부가금 면제 및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등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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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