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44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 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함.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01
위원회 회부2013.08.02
위원회 상정2013.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급식과 그 밖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 의무이행에 따른 보상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함.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병역의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예비군훈련에 따른 실비의 현실화외에도 예비군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생업에 지장을 주는 기회비용 손실까지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급식과 실비보상을 위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예비군훈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도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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