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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147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현행법 제25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금고형 폐지 및 벌금형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인 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5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7
위원회 의결2014.04.30
법사위 회부2014.04.30
법사위 상정2014.07.08
법사위 의결2014.07.08
발의2014.07.14
본회의 상정2014.09.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9.30
정부 이송2014.10.02
공포2014.10.1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금고형 폐지 및 벌금형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인 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할 것임에도 현행법 제25조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 200만원’이라는 두 형벌 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두 형벌 간에 비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0-15 (법률 제12766호) · 시행 2014-10-15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2766호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2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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