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62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대표발의 이장우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4.06
위원회 회부2017.04.07
위원회 상정2017.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동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음.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국민이었던 자여야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 제한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의 직계비속)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에 왕래할 수 있는 권리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부당한 차별금지 등의 기본적인 책무로만 규정되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외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등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및 활동 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확대하여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함(안 제2조).
나. 정부는 재외동포의 국내입국 편의확대,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 국내활동지원 및 국내 권익향상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다. 정부는 모국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이들의 국내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정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의 미성년 자녀가 해당 연령의 범위에서 무상보육 및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마.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게도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취업활동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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