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41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러나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은 된장, 젓갈 등의 전통가공식품 또는 단순한 가공공정을 거친 잼, 도토리가루 등의 제품으로 농업인등이 이러한 생산품을 생산·유통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시설 기준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통한 농외소득 활동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
이에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생산·유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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