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00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농림축산부 소속으로 두되, 수산 관련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농림축산부 소속으로 두되, 수산 관련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706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생 략)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706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정하여진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