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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6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따라서 공정한 임명절차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11
위원회 회부2014.08.12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임. 따라서 공정한 임명절차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설립 이후 정관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이사장을 임명해 왔음. 그러나 최근 안전행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정부의 이사장 임명에 반발하여 내부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장 임명 절차에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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