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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추모하는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는바, 이들 단체는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련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추모?기념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19
위원회 회부2015.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주화운동을 기념 및 추모하는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는바, 이들 단체는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관련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회복을 위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추모?기념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주체가 정부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 고유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 단체에 재정지원을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부재해 지원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주화운동 추모?기념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현행법상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일치시켜 상호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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