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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262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 전자어음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행인 19,358명 및 수취인 418,686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대표발의 부좌현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19
위원회 회부2015.10.20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전자어음제도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음. 전자어음은 2014년 말 기준으로 발행인 19,358명 및 수취인 418,686명이 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그 이용자 수 및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가 종이어음의 지급제시 건수를 초과하는 등 중요한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앞으로 전자어음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의 경우에도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는 전자어음의 경우 공정증서의 작성과 같은 권리행사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실물약속어음의 경우에 가능한 공증이 전자어음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어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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