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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5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규범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대체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그런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 규범으로 하는…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12
위원회 회부2017.06.13
위원회 상정2017.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규범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대체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그런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 규범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표준과 맞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련법에 우선시 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저감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그 외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면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합의인 지속가능발전과 서로 보완하며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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