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4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대표발의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3.08
위원회 회부2019.03.11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2.02
법사위 회부2019.12.02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의안번호 제2018-507호)’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임.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현행법은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가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이에 이용사 및 미용사, 위생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195호) · 시행 2020-07-08 · 바뀐 줄 10 / 14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② (생 략)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⑧ (생 략)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①·② (생 략)
제2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신 설>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신 설>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신 설>
5. 제7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한 사람
<신 설>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195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3. 제6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4. 제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