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5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노동부,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업무와 관련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1 발의
발의2016.11.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고용보험 관리체계가 피보험자격관리는 고용노동부, 적용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원화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 이에 맞춰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업무와 관련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 확인에 관한 심사 청구 경유기관을 직업안정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90조).
나. 심사관의 원처분 등에 대한 집행 정지사유 통보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93조제2항 및 제3항).
다. 심사관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보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 정본이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변경함(안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라. 재심사의 상대방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00조).
마. 원처분의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절차 등에 관한 고지의무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함(안 제10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69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39 / 6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보험료) ① (생 략)
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단서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삭 제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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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 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생 략)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② (생 략)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삭 제>
제73조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 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 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 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 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 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 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생 략)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결정의 방법) ① (생 략)
제97조(결정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제98조(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8조(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을 기속(羈束)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을 기속(羈束)한다.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 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 부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와 다르게 면직되지 아니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생 략)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26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에"를 "제10조 및 제10조의2에"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장에서"를 "장 및 제5장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제43조제1항 중 "장으로부터"를 "장에게"로,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를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근로"를 "취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 제공 또는 창업"을 "취업"으로 한다.
제4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로 한다.
제63조제4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의 제목 중 "급여의"를 "육아휴직 급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을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0조제1항 중 "심사의"를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로,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안정기관은"을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장에게"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은"을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장에게"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장에게"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을"을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제9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0조 중 "장을"을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로 한다.
제103조 중 "장이"를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로 한다.
제10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제1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제1항, 제63조제4항, 제80조제1항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99조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제3조(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4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 사실 미신고 등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피보험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2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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