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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3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크게 낮기 때문이며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 됨.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과공유에 대한 이해나 의지 부족으로 성과공유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6% 수준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7.11.07
위원회 회부2017.11.08
위원회 상정2018.02.12
위원회 의결2018.05.21
법사위 회부2018.05.21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의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대기업의 29% 수준으로 크게 낮기 때문이며 이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원인이 됨.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과공유에 대한 이해나 의지 부족으로 성과공유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36% 수준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뒷받침이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할 수 있으나 정책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미흡함. 이에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성과공유기업 정의, 성과공유 유형 등 성과공유기업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정의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1항). 나.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2항). 다.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7조의2제3항). 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0호) · 시행 2018-09-13 · 바뀐 줄 4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 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 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690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적인 성과 공유 제도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을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절차"를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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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