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6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1
위원회 회부2019.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영사협력원은 재외공관 비상주 국가 또는 영사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직무수행약정서에 따른 제한적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하는 민간인을 의미함.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효율적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나 외교부 예규인 「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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