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8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1 공포
발의2019.11.05
위원회 회부2019.11.06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1.31
공포2020.02.11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9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1 (법률 제16964호) · 시행 2020-02-11 · 바뀐 줄 4 / 16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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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명된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제24조에 따라 검사한 농약등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밝혀진 경우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명되 는 경우
2. 국제기구, 외국정부, 유럽연합(EU) 등에 의하여 해당 품목 또는 유효성분이 심각한 위해(危害)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혀지 는 경우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1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농약등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2항(제11조제2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의2제2항(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해당 등록신청자가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6964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판명된"을 "밝혀진"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판명되는"을 "밝혀지는"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경과된"을 "지난"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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