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66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국가공무원법」 개정(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정보위원장
원안가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1.22 공포
위원회 상정2011.08.19
위원회 의결2011.08.19
법사위 회부2011.08.22
법사위 상정2011.10.27
법사위 의결2011.10.27
발의2011.10.28
본회의 상정2011.10.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0.28
정부 이송2011.11.11
공포2011.11.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으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고, 계급 정년이 적용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징계로 인하여 강등되는 경우 오히려 계급 정년이 연장되거나 계급 정년을 적용받지 않게 됨에 따라 징계의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점을 시정하며, 「국적법」 개정(2010.5.4. 공포, 2011.1.1. 시행)으로 복수국적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됨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국가정보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용의 정의 등에 “강등” 추가(안 제5조제1호ㆍ제5호,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
임용의 정의, 대통령의 임용권 위임 제한 등 관련 규정에 “강등”을 추가함.
나. 국가정보원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복수국적자 추가(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정보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다. 보상대상자 제한(안 제13조)
종전에는 간첩체포 등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은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 대상자를 퇴직한 사람으로 한정함.
라. “강등” 추가에 따른 계급정년 관련 규정 개선(안 제22조제3항 신설)
강등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하고,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103호) · 시행 2011-11-22 · 바뀐 줄 87 / 9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이하 “職員”이라 한다) 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 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등 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 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 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급구분) ①직원은 이를 1급 내지 9급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2조 (계급 구분 등)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과 기능직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구분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분야 ,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계약직직원) ①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ㆍ특수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계약직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다.
②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수경력직공무원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되, 그 채용조건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채용 조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 院長 ”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장 복무의 규정 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 원장 ”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 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외 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자 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 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3조ㆍ제14조ㆍ제5장 복무ㆍ제23조 및 제9장 벌칙의 규정 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 외 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 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 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8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5장 복무ㆍ제20조ㆍ제23조ㆍ제7장 징계 및 제9장 벌칙의 규정 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 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파견ㆍ강임(降任)ㆍ휴직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강임”이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하위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2.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직”이라 함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3.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계급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4. “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ㆍ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임용의 원칙) ①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연령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구체적인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ㆍ휴직ㆍ정직 및 복직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 내지 3급 직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면직ㆍ해임 및 파면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6급이하 직원 및 기능직직원의 임용은 원장이 행한다.
② 6급 이하 직원 및 기능직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직원은 사상 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자중 에서 임용한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 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 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 설>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대상자 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 및 애국심ㆍ성실성ㆍ신뢰성ㆍ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 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ㆍ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경쟁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다 .
제10조(승진) ①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직원중 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다만, 6급직원을 5급직원 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한다.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 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 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의 실시) (생 략)
제11조 (임용시험)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 또는 그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傷痍로 인하여 死亡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한다 .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
제14조(교육훈련) ① (생 략)
제14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앞 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 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6조 (직무이탈금지) 모든 직원은 소속상관 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직무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 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비밀의 엄수) ①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 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 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직원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관계인은 당해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때 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 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또는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을 준용한다.
⑥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한 경우에 법원은 공무상 비밀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직원은 직무 이외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18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무 외 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당연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0조 (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 (직권면직) ① 직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21조 (직권 면직) ① 임명권자는 직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 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수행 능력 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 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 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ㆍ업무실적ㆍ직무수행능력ㆍ징계처분사실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중 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중 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인 내지 7인으로 구성하되 상위직급자 가 부족한 경우에는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 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 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제21조의2(적격심사)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 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의2(적격심사)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격심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④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 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년) ①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1급부터 9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 60세 기능직직원 40세부터 57세까지
1. 연령 정년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 60세나. 기능직직원: 40세부터 57세까지
2. 계급정년 2급 직원 5년 3급 직원 7년 4급 직원 12년 5급 직원 18년
2. 계급 정년가. 2급 직원: 5년나. 3급 직원: 7년다. 4급 직원: 12년라. 5급 직원: 18년
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능직직원의 직무의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능직직원의 직무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직원은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신 설>
④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등) ①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인 직원을 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의 구성ㆍ종류ㆍ권한ㆍ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해임ㆍ파면 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
제26조 (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 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제27조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①징계위원회에 계속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중 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 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대상자 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대상자 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③ 징계 대상자 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 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제28조 (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인 때 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개시 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요구 기타 징계절차 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 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 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 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비밀누설, 정치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9조 (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2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ㆍ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 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의 규정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벌칙)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103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
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 구분 등)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과 기능직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계약직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계약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채용 조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직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파견ㆍ강임(降任)ㆍ휴직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 “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ㆍ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임용과 시험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 및 기능직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병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시험에 응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임용시험) 직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ㆍ관리한다.
제3장(제12조 및 제1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보수
제1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제4장(제1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교육
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5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복무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제6장(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신분보장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당연 퇴직) 직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직권 면직) ①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ㆍ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제21조의2(적격심사) ① 직원이 근무성적평정 결과 2회 연속 또는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적격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2급 이상 직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는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되, 직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ㆍ처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 정년
가. 1급부터 9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 60세
나. 기능직직원: 40세부터 57세까지
2. 계급 정년
가. 2급 직원: 5년
나. 3급 직원: 7년
다. 4급 직원: 12년
라. 5급 직원: 18년
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능직직원의 직무 종류별 정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직원의 계급 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 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 정년으로 한다. 다만, 1급 직원이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2.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직원은 정년이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징계
제24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직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징계 절차)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 다만, 3급 이상 직원에 대한 강등ㆍ해임ㆍ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제27조(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에 계속(係屬) 중인 직원은 구술심사를 요청하여 구술변론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원은 다른 직원 중에서 보좌인을 선정하여 변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계 대상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징계의결은 그 징계 대상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제28조(징계 절차의 정지) 징계에 회부하여야 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시작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 비밀누설, 정치 관여,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② 제28조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제30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73조의3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제32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장 벌칙
제3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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