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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2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1.31 발의
발의2013.01.31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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