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0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감사제도가 회계감사품질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원인…
대표발의 엄용수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31 발의
발의2016.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감사제도가 회계감사품질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임의규정인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재산상태의 조사 권한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감사인의 권한을 보장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감사인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관계회사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6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2항).
특히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벌칙 대상에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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