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763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정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6.11.22
위원회 회부2016.11.23
위원회 상정2017.02.14
위원회 의결2017.11.24
법사위 회부2017.11.24
법사위 상정2017.11.30
법사위 의결2017.11.30
본회의 상정2017.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1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정된 지 6년이 지나면서, 제정 당시와의 시간 경과에 따른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함.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초고성능 컴퓨터 개발을 위해 ‘초고성능 컴퓨팅 사업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10년간 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초고성능 컴퓨터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효율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임.
이에,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터의 국산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 컴퓨터의 활용과 산업화 촉진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2조 및 제9조,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39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39 / 48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2. “초고성능컴퓨팅”이란 초고성능컴퓨터나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말한다.
4. “첨단연구망”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은 초고성능컴퓨팅 및 이와 관련된 설비ㆍ기술ㆍ소프트웨어(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ㆍ네트워크기반ㆍ인력 및 정보 등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5. “첨단연구망”이란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생 략)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에 관한 사항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 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신 설>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 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신 설>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생 략)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② (생 략)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4.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4.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5.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5.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6.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7.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7.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8.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8.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10.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10.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1.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11.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신 설>
1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신 설>
13.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신 설>
1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④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③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생 략)
제10조(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수요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 기본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
제15조(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부문의 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39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고성능컴퓨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ㆍ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컴퓨터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로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중 "도입"을 "확보"로 하고, 같은 조 중 "선진국"을 "최고"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5조의 기본계획을"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로, "분석할 수 있다"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