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24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7.27
위원회 회부2017.07.28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및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19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6 / 8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장기관등의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보장기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되는 경우에는 전산 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5항(제15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삭 제>
2.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19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1조 중 "금융정보를"을 "금융정보등을"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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