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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5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02
위원회 회부2019.04.03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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