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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0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굴권 존속기간이 일시에 장기간 연장될 경우 토지의 굴착이나 폐수의 방류,…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04
위원회 회부2013.12.05
위원회 상정2014.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장할 때마다 그 연장기간은 20년의 범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채굴권 존속기간이 일시에 장기간 연장될 경우 토지의 굴착이나 폐수의 방류, 폐석이나 광재의 퇴적 또는 광연의 배출 등 광해(鑛害)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가 장기간 통제되지 못하고피해가 지속되고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10년을 넘지 못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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