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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0 공포
발의2018.03.16
위원회 회부2018.03.19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09
공포2019.08.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 수립 시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 자료제출의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08-20 (법률 제16508호) · 시행 2019-08-20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508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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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