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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424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10.31
위원회 회부2013.11.01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완화하면서도 범죄예방과 처벌이라는 형사정책적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법정형으로서 징역형만 규정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무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입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형사정책적 고려와 법조계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선택형으로서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53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제36조(비밀누설의 죄)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53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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