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078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다수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즉,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표발의 이주영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5.08
위원회 회부2015.05.11
위원회 상정2015.11.23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보상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다수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즉,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6일 사이에 상황이 종결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30일 이상 구금자로 제한하고, 해직자의 범위도 재직 1년 이상자로 제한함으로써 관련자 중 8.1%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다른 민주화 관련 보상법과 같이 생활비 지원 대상자격 요건 중 구금일수 제한을 없애고, 해직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여 보상규정을 현실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87호) · 시행 2016-08-3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87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조정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의 조정ㆍ지급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28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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